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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60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에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6.부터 2016. 1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여 2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12. 26.부터 2018. 1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10.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9.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말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9. 10. 26.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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