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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23 2019가단826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91,001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와 군산시 D 지상 건물 일반음식점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기간 2015. 2. 27.부터 2018. 2. 27.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 명의의 계좌에 2회에 걸쳐 171,000,000원, 19,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190,000,000원, 존속기간 2015. 2. 27.부터 2018.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F조합(이하 ‘소외 F’이라 한다)은 2015. 2. 27.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F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8. 2. 27.이 도래하면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가 위 내용통지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전세권근저당권자인 소외 F이 151,208,999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9. 1. 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2019. 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피고 본인이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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