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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1가단5025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2020. 12.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4. 11. 피고로부터 화성시 C 건물 4 층 D 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5.부터 2020. 4. 15. 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는 2020. 4. 15.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 종료 이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인 2020.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2.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부친인 E 와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에 있어서 유효한 항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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