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나230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고 한다),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하였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7. 2. 14.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8. 2. 2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 2019. 2. 2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9. 5. 26. 자로 이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카 임 125호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9. 6. 25.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2019. 7. 7.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본소가 계속 중이 던 2019.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16,604,42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갑 제 6호 증, 갑 제 9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1.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 보증금 3,395,580원(= 20,000,000 - 16,604,420)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