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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35316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F 답 3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1, 2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F 답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3/12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공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분소유는 피고 B 3/12, 피고 C 2/12, 피고 D 2/12, 피고 E 2/12인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바 없는 사실,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현 주소지를 방문하여 연락처를 수소문하였으나 피고들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연락할 수 없었고 이에 공유물분할 협의를 할 수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나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민법 제269조는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나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공유자인 피고들 중 3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으며, 피고 D는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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