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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D에게 교부하고 D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0. 3.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서 약속어음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용인시 처인구 F건물 102동 202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음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F건물 102동 202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후에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0.경 어음채권자인 H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5.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F건물 102동 202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F건물 102동 202호’, 보증금란에 ‘금 육천만원정(60,000,000)’, 날짜란에 ‘2010년 5월 14일’, 임대인 성명란에 ‘G’, 임대인 대리인 성명란에 ‘(주)J’, 임차인 성명란에 'D' 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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