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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4696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0. 8. 9. C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4,7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14726분의 1430.9 지분과 와 용인시 처인구 G 전 222㎡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0. 8. 24.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0. 8.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로부터 2010. 10. 27.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61㎡와 F 임야 770㎡가 분할되었고, 2010. 10. 28.자 공유물 분할 합의에 따라 위 분할된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61㎡ 및 F 임야 770㎡에 관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661㎡는 2012. 3. 26. H 임야 655㎡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770㎡는 2012. 3. 26. I 임야 755㎡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11. 2. 21.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K이 2012. 3. 14.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655㎡와 I 임야 755㎡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 소유권 상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자 2013. 8. 21. 원고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6,000만 원을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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