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21:5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화로 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강릉 원주 대학교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