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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4. 1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에서 피고 인의 위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급격하게 굽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59 세) 운전의 경운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승차한 피해자 G( 여, 60세 )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행정 2리에 있는 ‘ 신왕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 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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