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7:45 경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56 주문진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7: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소 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