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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21:40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06번 길 2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85( 교 동, 강릉 교동 (2)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가작로 85( 교 동, 강릉 교동 (2) 주공아파트) 부근 편도 2 차로에서 경포 초등학교 쪽에서 율 곡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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