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1:40 경 강릉시 임당동 소재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