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치사)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5:00 경 강릉시 강릉대로 월 송 회전 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래미 안 웨딩 홀에서 경포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약 94Km /h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회전 교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출입문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7. 5. 5.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에서 뇌 척수막 염,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보래 미상 길 65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