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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7167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3. 경기도로부터 양평군 B,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2,997kW 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1. 주변경관과 환경 및 미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1차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허가 사유를 일부 보완하여 2018. 5.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 환경적 보전 등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 본 신청사항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17,027㎡, 모듈 8,820장)를 위해 산지 약 46,182㎡의 훼손과 성절토 16,157㎥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개발 계획으로 제도의 목적에 부적합 함

나. 현장확인 부적합 사항 - D 지역은 양평과 원주 일원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주간선도로가 E으로 본 신청지에서 발생되는 우수 및 토석류 등의 피해시 도로의 단절이 우려되나 신청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현행 도로 횡단 배수관(직경 500mm)이 유일하고 - 신청지내 발생우수 산정을 위한 수리계산 등 피해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검토자료 또한 없음 - E에서 신청지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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