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5159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산청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설비용량 2,004.48kW 의 생초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15,952㎡(이후 11,333㎡로 축소함)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개발행위불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군계획심의부결 - 급경사지 설치로 주변경관 훼손 우려되고, 도로와 너무 근접하여 태양광설치 대상지로 부적합[민원과-22122(2018. 4. 20.)] 산지전용허가 불협의[불허가] - 위 전용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가능한 행위시설이나,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바, 현장 확인 결과 C으로 가는 도로 연접지역으로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예전에는 국도였지만 지금은 지방도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이며, 신청면적의 상당한 부분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1차 개발행위 심의 이후 급경사지 부분을 일부 제외하였지만 여전히 20° 이상 되는 비율이 30.08%를 차지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재해위험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제1항 마목 제6호) 기준에 의거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지지 아니할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