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1)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여수시 B 임야 3,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건축허가신청과 불허가 통지 1) 원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신청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관광농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일괄처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 불허가 -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4에 따라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이 사건 신청지에 관광농원 개발 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항로변 해안경관ㆍ미관 보전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허가기준 부적합 -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2003년 이 사건 신청지에 원고가 관광농원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한 지역임
다. 원고의 종전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그에 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200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