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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5222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밀양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발전용량 2,000kW 의 태양광전기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3.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6. 10. 31. 이를 취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의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지는 보존(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로서 호우 시 수목제거에 따른 재해가 우려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회 심의결과 신청 입지조건 부적합으로 부결처리 되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같은 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함. 라.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3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6, 17,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절차적 하자,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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