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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5268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용량 992kW 의 태양광전기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의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0. 별지1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한 주거지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해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인접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 2)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원고 이외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없고, 지역의 특성상 이 사건 개발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개발행위가 진행되기도 어려우므로,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재해방지 구조물 설치 등의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한 토양침식 우려나 역학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신청지는 대부분 잡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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