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설비용량 2,937.60k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의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를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기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의 1-마-10) 규정’으로 정정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 ③ 절차의 위법성, ④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해,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불명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근거법령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