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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구합5246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설비용량 2,937.60k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의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를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기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의 1-마-10) 규정’으로 정정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 ③ 절차의 위법성, ④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해,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불명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근거법령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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