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5. 1. 1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237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원고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원고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 2) 검사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상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4. 22.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2015고약3724호)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35,2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에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 가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