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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4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5. 10. 20:30경 원고가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원고를 바깥으로 불러내어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자, 원고를 D식당에서 약 10m 떨어진 공중전화 박스 앞길로 데려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와 가슴을 10회 정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목의 염좌, 후두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14645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379,360원 갑 제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379,360원을 지출하였다.

나. 위자료: 1,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79,360원 = 치료비 379,360원 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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