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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7가단5152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는 2016. 8. 29. 02:00경 원고와 동거하던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에서 원고가 현관문의 보조키를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발로 원고의 입술과 옆구리를 걷어차 원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단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후인 2017년경 서울관악경찰서에 피고를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5373호로 이 사건 가해행위 및 2015. 11. 9.경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점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84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25.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3, 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0원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758,3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해행위가 2016. 8. 29. 이루어진 반면, 원고 주장의 치료비는 2015년 11월, 2017년 5월 각 지출된 것을 고려하면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따른 치료비로 758,35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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