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9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도서관 매직정보센터에서 앞자리에 앉은 피고가 코를 훌쩍거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매직정보센터의 안내데스크로 가서 사서에게 큰 소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위 안내데스크로 가서 손과 팔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원고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손과 팔에 힘을 주었으며, 원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위 안내데스크를 붙잡고 버텼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실랑이는 끝났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오른쪽 어깨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에 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합계 10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위와 같이 치료를 받거나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라고 144,032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3,000,000원(=치료비 100,000원 일실수입 144,032원 위자료 2,755,9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