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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3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5,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 16. 0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반지를 착용한 손으로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1. 18.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해 벌금 1,500,000원의, 원고는 나항 기재 가해행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3730),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원고도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일실수입 74,650,688원, 치료비 937,597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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