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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301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24,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20.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경 해병대 훈련소로 입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2015. 1. 16.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여단 E대대 10중대 2소대 3분대로 배치되어 K3 부사수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원고와 같은 분대,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한 선임병이었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추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피고 B은 2015. 7. 24. D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가해행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7),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으로 국군수도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8.경 제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해행위를 방지할 관리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기왕 치료비 824,02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50,824,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같은 부대 선임병이었던 피고 B이 후임병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위법한 폭행, 추행 및 가혹행위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부대 지휘관들을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 내 폭력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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