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0. 23. 3,000만 원, 2015. 12. 18. 1,750만 원, 2016. 4. 15.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7. 13. 원고에게 ‘8,500 만 원을 5회에 나눠서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4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 한 피고들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억 850만 원 중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1억 850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피고 B이 사실 경마도 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 B에게 도박자금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돈의 반환의무가 없다.
또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6. 4. 14. 2,400만 원, 2016. 4. 27.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B은 1억 850만 원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그 중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