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1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부터,40,00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1. 5,000만 원, 2010. 3. 9. 4,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0. 10.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주식을 대금 7억 8,500만 원에 양도하며 양도대금 중 3억 8,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기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억 7,5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3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대여 및 준소비대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 주식양도대금 7억 8,5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4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장 금액 중 9,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적도, 대금 중 3억 8,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적도 없다

[갑 제5 내지 9호증(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원고가 위조한 문서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수회에 걸쳐 불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4. 10. 피고가 그때까지 D에 투자한 금액을 4억 원로 정산하고 투자금 4억 원에 대한 ‘(주)D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 4억 원 중 2008. 12. 1. 5,000만 원을, 2010. 3. 9. 4,000만 원을 각 차용금의 형태로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0. 10. 15. 피고에게 E(원고의 처)가 보유한 C의 주식 14,299주를 대금 7억 8,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C는 주주명부에 피고를 14,299주에 대한 주주로 기재하였다.

5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