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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5가합1026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D의 아들인 F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 B은 F의 조카이며, 피고 B, C는 부부이다.

나. 피고 B 등의 2억 8,500만 원 편취 피고 B과 F 및 G회사 대표이사 E은 2013. 2.경 원고에게, 사실은 F이 G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G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F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2. 19.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돈 중 6,500만 원만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 또는 대여 1)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450만 원의 배당금을 2년간 지급한 후 투자원금을 상환하되, 배당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13. 4. 15. 1억 원, 2013. 5. 7.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후 배당금 분배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750만 원의 배당금을 3년간 지급한 후 투자원금을 상환하되, 배당금 지급을 90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13. 7. 31. 추가로 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후 배당금 분배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3. 8. 31. 5,000만 원, 2013. 9. 2. 2,000만 원, 2013. 10. 29. 5,000만 원, 2013. 11. 19. 1,500만 원, 2014. 5. 17. 2,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6,500만 원을 2014. 7. 17.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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