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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3637
분담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소외 D, E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며, 원고는 D의 딸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6. 5. 1. 소외 F, E(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1,000만 원을 인수한다.

②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도인들이 물상보증한 피고 C의 채무 합계 3억 8,500만 원을 변제하고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킨다 채무 및 근저당권의 상세 내역은 아래 2.나.

1)항의 표 순번1 내지 3과 같다. . ③ 나머지 6,500만 원(5억 6,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3억 8,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억 6,000만 원에서 위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4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 64659호 및 64660호로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4억 5,000만 원 × 1/2 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자신의 부담분 중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도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피고 C는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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