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적극손해 15,000,000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제1항) 및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제2항)와 대여금 33,900,000원에 대한 청구(청구취지 제3항)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제1, 2항)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청구취지 제3항)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청구취지 제3항)부분에 국한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 대여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부분과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8. 16. 피고에게 3,39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