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피고 회사 및 제1심 공동피고 B, D,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과 관련된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10,000,000원 지급 청구,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117,000,000원 지급 청구,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B은 반소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7,000,000원 지급 청구와 유체동산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부분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10,000,000원 지급 청구 중 일부(78,350,000원)를 인용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과 관련된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D, E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인 위 195,350,000원(=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117,000,000원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78,350,000원) 지급 청구 부분과 유체동산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본소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인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과 관련된 청구 부분 및 반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200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