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25,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C 계좌에서 2010. 1. 6. 피고에게 1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19.부터 2011. 12. 7.까지 사이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9호증, 을 제3,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급여나 인건비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과지급되었다가 다시 반환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0. 1. 6. 피고에게 지급된 15,000,000원은 원고의 계좌가 아닌 C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원고 개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