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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31075
관리비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환송전 이 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관한...

이유

1. 재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544,724,14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하자,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피고가 원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 금원 부분을 적립하거나 보관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피고가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각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일부 기각된 예비적 청구 부분 모두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일부 인용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그런데 환송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재환송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되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그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환송전 당심은 피고가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45,16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7.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부분을 인용하였고, 원고가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는데 재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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