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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8나56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소음, 진동, 분진, 교통불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이하 ‘이 사건 ①청구’라 한다), ② 조망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②청구’라 한다), ③ 낙인효과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③청구’라 한다), ④ 조망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이하 ‘이 사건 ④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별지 2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별지 3-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①, ④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하는 한편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②, ③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하였고, 별지 3-2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②, ③청구를 구하였다.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별지 3-1 원고들 중 원고 BW, BX, CA, CD, CE, CF, CG, CH, CI, CJ, CK, CP(이하 통틀어 ‘원고 BW 등’이라 한다)는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 사건 ①, ②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별지 3-1 원고들 중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①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며, 별지 3-2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 사건 ②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이 사건 ①, 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E 지상 F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 2 청구내역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내지 공동소유자 이거나 거주자로서, 구체적인 소유관계 및 거주상황은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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