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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30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C는 각자 원고에게 242,932,380원,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C는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42,8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B의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특약 제4항 및 이 사건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제1심에서 청구기각된 부분임)’과 ‘증권거래세 135만원 납입 관련 청구 부분(제1심에서 45,000원만이 인용된 부분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이 사건 특약 제4항 및 이 사건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증권거래세 135만원 납입 관련 청구 부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E(2012. 3. 20. ‘주식회사 B’으로 상호변경하였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주주로서 2008. 8.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0. 12. 15. 사임하였고, 2010. 12. 15. C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8. 사임한 후 2012. 2. 27.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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