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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19. 1. 23.까지 근로한 D를 2019. 1. 23.경 경영상 이유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6,012,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G의 2018. 8월 임금 1,807,200원, 2018. 9월 임금 1,807,200원, 2018. 10월 임금 903,600원 합계 4,5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2,508,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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