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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69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696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경 주식회사 D E 백화점 청량리 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F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 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를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1,288,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F에게 2020. 5. 분 임금 2,611,3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55,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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