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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박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1,071,690원, 2017. 10. 임금 1,040,410원, 2017. 12. 임금 540,410원, 2018. 1. 임금 500,000원, 2018. 2. 임금 3,037,450원, 2018. 3. 임금 1,019,806원 합계 7,209,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499,1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285,6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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