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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논현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경부터 2020. 2.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분 임금 261,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70,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8.경부터 근로한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20. 1. 31.경 2020. 2. 16.자로 각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경부터 2020. 2.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80,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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