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8 2018고정3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2017. 12. 27.까지 현장관리 실장으로 근로하다

2017. 12. 28.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금형 제작 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와 2017. 3. 13. 입사하여 금형 제작 사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F를 2018. 1. 12. 16:00경 “회사가 어려우니 내일(토요일)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위 E의 해고예고수당 2,336,280원과 위 F의 해고예고수당 2,230,0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8. 1. 13.까지 금형 제작 과장으로 근로하다

2018. 1. 14. 퇴사한 E의 퇴직금 5,070,875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