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도시락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48,950원 및 퇴직금 1,813,937원 합계 3,862,887원, 2017. 5. 1.경부터 2018. 7.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60,259원 총 합계 6,823,14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7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시락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82,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근로자인 G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7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