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경우에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사항인 항소장 각하를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낙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24. 선고 70라76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동법 및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92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고 소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때에는 그 항고의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 보다는 그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378조 , 제231조 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70.7.30. 70마362 결정 참조)재판장의 명령사항을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그 각하결정의 위법에 관하여 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경락허가 결정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한 위법들을 들어 그 허가결정을 논난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