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을 함이 없이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심 재판장은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일응 명령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을 함이 없이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심 재판장은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일응 명령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3. 26. 선고 70라105 결정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공통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만 되는데, 재항고인들은 그러한 공탁없이 항고를 하였으니 이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하 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때에는 그 항고의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 보다는 그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378조 , 제231조 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