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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4.자 85그17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6.15.(778),789]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의 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개나리아파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의 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4.4.12자, 83그5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소정의 담보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적법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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