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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40292
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4, 20,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3,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3, 갑5, 갑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화성시 F 대 1015㎡, C 임야 522㎡, G 임야 1206㎡, H 답 1479㎡, I 답 58㎡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

위 F에서 공로에 이르는 도로가 있고, 위 C, G, H, J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위 F과 C을 거쳐야 하며, 위 G, H, J 토지 주위는 임야이다.

(2) E은 2004. 2. 5. 피고와 화성시 G, H,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8,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진입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길이 없을 경우 매도인은 길을 터주고, 매도인은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계약 당시 사용되는 길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4. 3. 4. E에게 E이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현상태의 도로 사용을 승낙하였다.

(4) E은 2004. 3.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2. 7.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분할 피고 소유의 화성시 F 대 1015㎡에서 2010. 12. 7. 화성시 D 임야 157㎡가 분할되었다.

다. 피고의 펜스 설치 피고는 그 소유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K 토지 소유자와 경계획정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그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5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4, 20,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임야와 D 임야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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