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D 임야 8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5, 12, 13, 14, 1,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E은 2006. 7. 5. F로부터 화성시 G, H, I 중 일부 임야 6,030㎡를 13억 6,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2. 위 H, I가 G에 합병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6. 6. 29. 설립되었고, E이 F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는 2006. 10. 25. F와 사이에 화성시 J 임야 5,597㎡(매매계약 당시 지번은 화성시 G), 화성시 K 도로 467㎡(매매계약 당시에는 화성시 L 임야 467㎡였는데 이후 2008. 6.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13억 7,62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0. 25. 소외 F로부터 화성시 D 임야 838㎡(매매계약 당시 지번은 화성시 M임.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대금 189,750,000원에 매수하고 2006.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J은 원고 토지의 뒤쪽에 있고, 피고는 위 J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는 J 토지로 들어가는 출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2, 15, 12, 13, 14, 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도로와 함께 피고의 출입로 사용하고 있고, ②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에 대문 기둥을 설치하였고, ③ 별지 감정도 표시 11, 10,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을 따라 철제 경계울타리 및 간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를 피고 공장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마. 위 ㄱ, ㄹ, ㄷ, 부분에 대한 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