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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08685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화성시 D 대 5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98㎡ 및 E 도로...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화성시 F 임야 596㎡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1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도면과 같이 위 토지와 맞불어 있는 분할 전 D 임야 1,144㎡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2013.경 분할 전 D 지상에 화성시로부터 폭 3미터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다가구 주택 2동을 신축한 사실, 분할 전 D 토지는 별지 감정도와 같이 D 대 572㎡, G 대지 및 E 도로로 분할된 사실, D 대 5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98㎡ 및 E 도로 174㎡는 위 다가구 주택이 신축되기 전에 원고가 30년 이상 자동차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위 토지 부분은 별지 도면과 같이 H 토지를 통하여 I 토지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 중이므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F 토지와 공사중인 H 토지는 1 미터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고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D 대 5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98㎡ 및 E 도로 174㎡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 부분 지상에 원고의 통행에 장애되는 물건을 설치하거나 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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