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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3322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 대하여 화성시 G 임야 2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바, 1, 가, 나, 2, 3, 다, 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I 대 999㎡와 H 대 822㎡(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화성시 G 임야 25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통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피고 E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토지로 주장하는 화성시 J 임야 347㎡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7-80m에 이르며 경사가 완만하지 아니하여 현재 상태로는 대체도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해 보인다.

다. 피고 E은 2014. 7. 28. 이 사건 계쟁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7.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4,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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