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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8가단58139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H 임야 101,58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3, 24,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진시 H 임야 101,5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 J, L교회가 각 8,823.252/542,227의 지분비율, 선정자 I이 3,528/542,227의 지분비율, 피고 B가 498,446.992/542,227의 지분비율, 피고 C이 331/542,227의 지분비율, 피고 D과 피고 F가 각 1,653/542,227의 지분비율, 피고 E이 662/542,227의 지분비율, 피고 G이 660/542,227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측과 피고들이 다수여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의 감정절차 등을 거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측과 일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임야의 현황과 주위 상황 원고(선정당사자) 측과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임야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3, 24,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53㎡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단독소유로, ②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4, 25,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61㎡는 선정자 I의 단독소유로, ③ 같은 감정도 표시 19, 20, 25,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34㎡는 피고 F가 1,653/2,313의 지분비율, 피고 G이 660/2,3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④ 같은 감정도 표시 17, 25, 24, 23,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653㎡는 선정자 J의 단독소유로, ⑤ 같은 감정도 표시 23, 5, 6, 7, 8, 9, 10, 14, 15,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653㎡는 선정자 K의 단독소유로, ⑥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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