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충북 B에 있는 ‘C물류센터’에서 일용노무자로 일하다가, 충북 D에서 ‘E’ 커피숍을 운영하는 F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위 커피숍 배달차량의 운전자로 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2:49경 충북 D에 있는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세라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북 G 앞 도로 중 1차로를 군청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6세)이 운행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고, 장래 추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3,975,136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